큰마음 먹고 떠나는 여행에서 비행기 연착이 된다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연착시간이 길어지면 더욱 화가 나는데요 오늘은 비행기 연착보상은 어떤 규정에 의해 보상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비행기 연착보상 규정
비행기가 연착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연착 된 이유와 시간 그리고 운항하는 거리에 따라 보상규정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내선과 국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조건의 연착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기준은 해당항공사에 확인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상악화, 공항 사정 및 안전을 고려한 추가 정비의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봐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비행기 연착보상의 경우 위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공항사정에 의해 발생했다면 보상받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의 비행기연착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보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항공사 보상규정입니다
국내선 비행기 연착보상 기준
국내선 비행기 연착보상기준은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이내 대체편이 마련된다면 항공권가격의 20%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넘게 연착이 되었다면 항공권의 30%를 보상하며 대체편 자체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항공권 전액을 환불하거나 다른 비행기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연착시간 | 보상기준 | 비고 |
|---|---|---|
| 2시간~3시간이내 | 항공권 운임의 20% | |
| 3시간이상 | 항공권 움임의 30% |
국제선 비행기 연착보상기준
국제선 비행기연착 보상기준도 국내선과 동일하게 연착시간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국제선의 경우 연착시간이 2시간이상 4시간이내라면 항공권 운임의 10%를 보상 받을수 있으며 4시간이상~12시간이내라면 운임의 20%를 보상합니다.
| 연착시간 | 보상기준 |
|---|---|
| 2시간~4시간이내 | 항공권 운임의 10% |
| 4시간~12시간 이내 | 항공권 운임의 20% |
| 12시간 초과연착 | 항공권 운임의 30% |
비행기 결항 피해보상 기준
비행기 연착으로 대체편이 준비되지 못하거나 결항이 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 결항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비행기결항에 대한 피해보상기준 또한 국제선과 국내선의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의 제공시간으로 보상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대체편제공 시간과 운항거리에 따라 보상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행기 연착보상 신청방법
비행기 연착보상이나 결항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명확한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연착이나 결항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다면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 직접 보상신청을 요구하여 현장에서 보상을 받은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모든 항공사 홈페이지에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피해신청을 하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비행기연착 보상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피해보상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연착이나 결항이 있었을 때 현장에서 항공사 카운터에 바로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 보상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