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구 한분이 돌아가시면 처리해야 할 것들이 무척 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이용 할 수 있는 것이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장례를 치르고 안정시기에 오면 사망자의 채무관계나 재산을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상속을 받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의 모든 은행과 부동산등 소유재산을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한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부동산등 재산과 채무관계를 모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인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세금체납및 금융거래등 모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의 금융정보 및 재산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소유내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과 환급액
- 건물,토지등 부동산 소유정보
- 각종은행, 보험등 금융거래 정보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등 관련 정보
- 건설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금 정보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2가지
사망자 재산을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방문신청 | 관할주민센터 신청서제출 |
| 온라인 신청 | 안심상속 통합처리 홈페이지 에서 신청(1순위,2순위 상속자) |
관할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
먼저 관할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할 것을 안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내가 없었다면 사망신고와 함께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망신고서
- 신고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현장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상속인위임장,상속인 본인서명확인서,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온라인 신청방법
안심상속 서비스는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만 가능하고 3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1순위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
- 2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속
- 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 자매
온라인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 아래 링크를 선택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서비스(1) 메뉴를 선택하고 우측 원스톱서비스(2)를 선택합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선택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에는 전입신고,장애인지원,서민금융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서 안심상속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자주하는 질문
Q: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안심상속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1년이후의 조회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Q:조회내용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A: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전산조회 내용을 신청자의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Q:재산조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안심상속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마무리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위 서비스는 신청후 약 1주~2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할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