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까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얼마 전 주휴수당 폐지를 한다는 이슈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뜻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받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3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4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각이나 조퇴 등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 할 것
- 1주일간 최소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상인지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주 40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8시간*최저시급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주5일*최저시급
주휴수당계산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주휴수당 계산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
근로기준법에서의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는 모두 지급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분들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 하였다면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주휴수당이 기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나 시급제로 일하는 알바생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1주일에 15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사 간 합의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4주 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못한 경우
-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해야 하나,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아직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