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병간호 하며 지원금 받는 가족요양급여 자격조건 5가지

가족 병간호 하며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자격조건 5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요양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자격조건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급여란 시설에서 방문하여 병간호를 하던 것을 가족이 직접 병간호를 하고  나라에서 매달 급여를 지원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자격조건 5가지.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1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등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취득

가족을 병간호 하는 당사자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취득비용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취득비용 국가지원 알아보기

2.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증세에 따라 1~5등급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가족요양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여 1~5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신청방법과 등급기준이 궁굼 하시면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및 등급기준

3.다른곳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 하면 안됩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해서 병간호를 할 수는 있지만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이상 20일 이상 근무를 한다면 16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 재가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지 않고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급여가 지급되며 요양센터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개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족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의 범위



가족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등 입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이 가족관계 범위안에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범위

가족요양급여 지원금액

가족요양 시간의 경우 하루 60분, 90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60분으로 판정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배우자이거나 치매, 망상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90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한 명에 대해 하루 60분~90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 가족요양급여를 대략 계산해 보면 가족요양 60분일 때 30~40만 원, 가족요양 90분일 때 70~90만원 사이로 지원 받게 됩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각 지역 센터마다 지급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센터에 등록 하기 전 여러 곳을 비교를 해보신 후 등록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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