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일용직 건설노동자 퇴직금 받는 법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은 없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일용직 건설노동자 퇴직금 받는 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직 건설노동자 퇴직금 받는 방법

일용직 노동자 분들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1년 이상 장기간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요청을 하면 일용직이라서 지급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건설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도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일용직 근로자 및 건설노동자분들이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 매일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경우

일용직이지만 1년이상 매일 출근하여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여부는 다툴 필요 없이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합의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전에 약정 하신 부분은 무효처리 되며 당연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요청에 의해 필요 할 때만 근로 했을 경우

보통 일용직 근로자 특히 건설근로자의 경우 매일 매일 출근이 아닌 현장에서 필요할때 마다 출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통한 퇴직금 지원받기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금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통한 퇴직금 지급받기

위 2가지 사례와 별도로 건설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건설현장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가입되어 있는 현장이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 근로자가 퇴직 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면 본인 앞으로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이 적립된 공제금은 퇴직할 때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현장이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건설현장의 규모에 따라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당연가입현장은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가입해야 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현장

건설현장의 규모에 따라 당연가입현장과 임의가입 현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당연 가입현장은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공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가입현장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
  •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이 되는 근로자

아래조건에 부합하는 건설노동자의 경우 퇴직공제 적용이 되며 건설현장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건설근로자
  • 국적,연령에 관계없이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파견 용역 근로자 여부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퇴직공제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아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
  • 근로자 1년
  • 이상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 또는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별게입니다

만약 1년이상 한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에서 지급 받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이유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 1년이상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공제와는 무관하게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단순히 정리하면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근무했던 현장이 퇴직공제금에 가입되어 있던 현장이라면 퇴직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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