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받는법

요즘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이라는것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건설기초안전교육 받는법과 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기초안전교육의 정확한 명칭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예전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현장을 이동 할 때 마다 건설현장단위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 하기 위함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의무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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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비용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약4만원~6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무료교육이 가능합니다.

무료교육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무료로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장소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
  •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지참)
  •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 만 20세이하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안전의식과 같은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사항에 대해서 교육 받게 되며 총 4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시간
건설기초안전교육시간

가까운 교육기관 찾아보기

교육장소

위 링크를 선택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루 2회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시간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 이수증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조회및 재발급

교육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 받게 되지만 분실이나 현장에서 소지 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보건교육포털사이트에서 핸드폰번호 입력 만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설기초안전교육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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