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층간소음 해결방법 4가지

층간소음은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간혹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층간소음 해결방법 4가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층간소음 해결방법 4가지
층간소음 해결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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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소음의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동일한 소음에도 어떤 사람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층간소음 해결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3년 부터 층간소음기준은 더욱 강화 되었으며 아래 기준 표 보다 높은 소음도를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법적대응도 가능합니다.

구분층간 소음기준층간소음기준
주간(06:00~22:00)야간(22:00~06:00)
직접충격소음1분간 등가소음도3934
최고 소음도5752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4540
층간소음기준 (단위:데시벨)

*직접충격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발망치와 같은소리)

*공기전달소음이란:텔레비전,음향기기,말소리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래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급,배수 인테리어 소음
  • 개짖는 소리등 동물활동 소리(동물소리 즉 개 짖는 소리의 경우 민법759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코골이 및 부부생활소리등 사생활 소리
  • 대화,싸움,고성방가등
  • 안마기, 운동기구,요리소리등 (단 마찰,충격,타격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4가지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4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관리주체를 통한 해결 방법

층간소음 기준치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주체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의 경우 관리사무실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 할 때 민원관리대장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도록 요청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은 향후 증거 자료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지차제상담 및 국가소음정보센터 의뢰

관리주체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 될 상황이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층간소음 상담실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층간소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하고 층간소음 기준치 이상이라면 관리 주체와 함께 갈등 해결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해 조정신청

정부기관의 중재에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에 서는 직접 소음지역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하고 법적 기준치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재판을 통해 상호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아래 배너를 선택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자가진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단계 층간소음 민사소송

가능하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심한 층간소음과 스트레스가 극심하지만 위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위 1단계~3단계에서의 민원내용과 기록들을 증거자료로 남겨 놓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내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 하며 이 증거를 토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해결책을 내 놓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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