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세계각국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할 경우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대기 환경보전법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하여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를 폐차를 할경우 차량 평가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고 폐차를 유도하거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2021년 2월 5일부터 지원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구조상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장착 불가 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 보조금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 주소지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정부 지원금을 통해 DPF 장착이나 저공해 엔진 장착 이력이 없는 차량
  •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지원금 우선순위 지원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CPF) 미개발차량
  • 영업용 등록차량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저소득층(차상휘포함) 소유차량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차량

2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거나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전 지방자치 단체등에 확인수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차수 에서는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기 떄문에  지차제의 시행 날짜에 맞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3. 내 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하는 방법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서비스 홈페이지 메인 메뉴의 민원서비스 또는 좌측 하단의 등급조회를 선택합니다.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급조회 메뉴
등급조회 메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시며 내 자동차의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 5등급으로 나온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등급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에 등록한 차량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지만 유예 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 받은 경우도 있으니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합니다.

* 배출가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을 같이 생산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표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표

2.대형,초대형승용,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표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표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자동차 기준가액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2004년 출고 차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폐차 후 친환경차량(휘발류,LPG등)으로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하지만 폐차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은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2022년 변경사항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인 차종을 소유한 경우,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 지원율이 50%로 축소되어 지급됩니다. 반면에 추가지원은 30%에서 50%로 확대되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1. 각 지자체에 사업 진행여부를 확인

수도권 지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수도권 외 지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합니다.
  • 조건및 사업진행 여부 등을 모두 확인했으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협회 혹은 각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2.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7일 이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

  •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합니다.
  •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은 2개월 이내에 폐차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청구서류: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합니다.

5. 해당 지자체는 자동차 말소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합니다.

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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