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무었이 다른걸까?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한 한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알아 보고 어떻게 납부 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무었이 다른걸까?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아래에 자세히 설명 드리 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무인카메라에 의한 속도위반,주정차위반등에 부과 됩니다. 운전자가 특정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위반을 했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운전자가 특정 되지 않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무인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허용기준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좀 더 무건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범칙금은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즉 운전자가 특정이 되는 상황에 발부 하게 되는데 신호위반,중앙선침법등의 교통위반을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는 경우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범칙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상황의 중대함에 따라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위반 벌점이 누적 될 경우 자동차보험 할증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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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함
  •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고 납부하는 벌금입니다.
  • 잦은 범칙금은 자동차보험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유리한 방법

그럼 과태료와 범칙금을 낼때 어떤것이 유리한 방법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벌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개념으로 운전자의 교통위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범칙금을 약 4회 정도 납부할 경우 최대 15%의 보험료 할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벌금을 아끼려다 자동차보험이 할증 되어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 선택해서 납부해야 하는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전납부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방법

과태료와 교통위반 범칙금은 사전납부 시 할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마무리

과태료 및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며 범칙금은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벌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것은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게 되고 자동차 보험할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과태료와 범칙금을 선택 할 수 있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교통위반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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