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기내반입 금지품목

국제선 기내반임 금지품목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품목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국제선의  기내 반입품목은 국내선의 규정보다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알아 볼 때 중요한 것은 각 항공사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래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외 좀 더 자세한 것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무기 또는 폭발물(총,호신용품,칼등)

총포류는 물론 호신용품과 칼, 창 등 도검류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맥가이버칼 처럼 작은 칼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시니다, 칼날이 달린 도검류는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위탁 수화물로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배터리나 라이터 등은 폭발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위탁 수화물이 아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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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젤형 태의 화장품 등

국제선 항공기에는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은 기내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물, 음료, 화장품 등 젤 형태의 물품은 100미리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투명 지퍼팩에 넣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 고추장과 같은 양념 또한 액체류로 분류가 되어 기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 유아식이나 의약품의 경우 필요한 용량에 한해 허용이 되지만 의약품은 처방전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품목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품목(물,화장품등)

공구, 운동기구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만한 물품도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망치, 드라이버는 물론 운동기구 등도 항공사나 검역대에서 위협이 될만한 물품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위탁 수화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위험물이지만 기내 반입이 가는 한 물품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배터리 및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

보조배터리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배터리는 100wh이하의 제품이라 비행기 탑승 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트북이나 미니 선풍기 등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전자제품도 기내 소지하고 탑승하셔야 합니다.

  • 100wh이하:1인당 5개까지 기내 휴대 가능
  • 100wh초과~160wh이하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1인당 2개 반입 가능 160wh초과 반입 불과
  • 배터리 용량 160wh이하의 전자기기(노트북, 미니 선풍기, 전자담배 등) 보조 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보조베터리 기내반입규정(리튬이온 베터리)
보조베터리 기내반입규정(리튬이온 베터리)

날이 달린 일상용품(면도기,손톱깍기등)

면도기, 바늘, 손톱깎이 등은 위험물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날의 길이가 6cm 이하면 반입이 가능하지만 반입을 금지하는 항공사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이라면 미리 항공사에 확인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액체류 의약품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100ml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적정 용량을 소분 하여 기내 반입을 해야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알아보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서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간단히 조회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회 서비스는 핸드폰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품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끝을 보이면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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