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텀블러 기내반입 가능 할까?

비행기 여행을 하다보면 단순한것 같은데 은근히 햇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온병이나 텀블러는 비행기에 갖고 탈수 있는지? 손톱깍이는 괜찮은지? 오늘은 막상 닥치면 궁굼한 텀블러 기내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 텀블러 기내반입 가능 할까?
국제선 텀블러 기내반입 가능 할까요?

액체류 기내 반입규정?

텀블러 기내반입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액체류에 관한 항공사 기내반입 규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래 규정을 보면 액체류는 기내 휴대가 불가능 하며 규정된 용기에 넣어 위탁수화물로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액체류에 관한 기내반입 규정
액체류에 관한 기내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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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반입 항공기 규정 하나를 또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보안365에서 물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아를 동반하였다면 유아용 우유,물,쥬스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특별조항인데요 유아가 먹는 물이나 쥬스등은 항공사 심사 후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조항의 경우 항공사에 문의 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기내 물 반입규정
기내 물 반입규정

텀블러 기내반입이 가능할까?

일단 기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액체류는 반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조항으로 유아용 물,쥬스,분유등은 항공사 문의 후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텀블러에 물이나 커피,음료등이 담겨 있다면 가지고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나 보온병 자체는 기내반입금지품목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텀블러에 음료나 커피등을 담아 기내에서 섭취하고 싶다면 내용물이 없는 텀블러를 가지고 검색대를 통과 한 후 입국장에서 음료를 담아 비행기에 탑승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선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가 텀블러에 내용물이 있어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사 마다 조금씩 규정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탑승전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 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텀블러에 내용물이 있다면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입국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빈 텀블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입국장에서 음료를 담아 기내가지고 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필요한 물,분유,쥬스와 같은 음료는 항공사에 양해를 구하고 허가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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