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다쳤다면 산재처리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무 중 다쳤다면 산재처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 방법도 모르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입니다. 오늘은 산재처리 방법과 과정 그리고 회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중 다쳤다면 산재처리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 방법

산재처리 뜻?

흔히 말하는 산재처리는 산업재해 즉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 이기때문에 모든 회사에서는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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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

많은 분들이 산재처리는 근무 중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만 신청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산재처리 범위는 넓기 때문에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나 질병이 산재처리기준 조건이 됩니다. 아래 조건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는 근무 중 다친 경우를 말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나 근무중 사고
  •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해당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말합니다

  • 업무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하거나 그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질병
  • 업무가 부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
  • 직장내 괴롭힘,서비스직의 경우 고객의 폭언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재처리 방법

위 산재처리 조건을 보면 업무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산재처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산재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와 함께 사업주가 신청을 하였지만 현재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산재처리 신청순서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하게 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 검사,진단 치료를 받습니다.
  2. 업무상 재해판정을 위한 사진,영상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조회를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서와 사업주의 의견조회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5. 산업재해가 명확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7일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처리 신청순서
산재처리 신청순서

산재로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있는 분들에게 산재근로자 전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자세히 알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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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보상 종류

산재처리후 보상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처리가 승인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보상을 받게 되며 흉터제거를 위한 비용은 미용목적으로 판단되어 보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요양급여: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등 기타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휴업급여: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 유족급여: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지원금 등 지급/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 시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장례비: 장례비는 유족이 아닌 실제 장례비를 부담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

산재처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 불이익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치료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여 업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보험료 상승과 건설업인 경우 건설업 점수입니다

보험료 상승?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와 같은 산재처리는 보험료 상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상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상승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건설업점수 하락?

건설업일 경우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나라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pq점수를 관리해야 하는데 업무상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점수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이라면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마무리

산재처리 방법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또한 기준이 많이 완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산재처리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무사를 통하여 의뢰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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