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리인 신청방법/등급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리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가족이나 시설에서 대리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리인 신청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통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을 질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한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산정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급성기 질환으로 판정되어 3개월~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차도가 없다면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표

노인장기요양보호 인정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호인정기준은 신체기능 12항목, 인지기능 7항목, 행동변화 14황목, 간호처치 9항목, 재활 10항목 등 52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등급산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팩스나 의료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면됩니다.

홈페이지접속–>민원상담실 메뉴선택–>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리인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리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접수: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역의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팩스 신청 양식 다운로드하기

가까운 국민의료보험 공단 지사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은 위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방문조사를 통하여 등급이 판정되게 됩니다. 신청완료 후 등급이 결정 나기 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영보호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호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누어지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수급자의 집으로 찾아가 하루 3시간~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목용이나 간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종류
재가급여 서비스종류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3~5등급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별 현금급여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와 같은 맥락의 서비스로 도서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리인 신청방법과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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