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라면 한번 쯤 궁굼해 하셨을 내용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었인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고령, 혹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치매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 활동을 지원해주거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 만65세 이상 또는 치매 또는 거동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최소 6개월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
  • 갑자기 찾아온 질병은 해당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받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는 법

정확한 무인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허용기준 정보

40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노인장기 요양인정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체기능 12항목, 인지기능7항목, 행동변화14항목, 간호처치14항목, 재활10항목등 총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점수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항목

좀 더 세부적인 인정항목 및 점수 산정방식은 아래 버튼을 선택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위 표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항목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1.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가정이나 요양원,병원등 신청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확인 합니다.

2.의사소견서 제출

정확한 요양등급 판단이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고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장기요양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정도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치매질환이 있을 경우 인지장애 질환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의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표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별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1등급, 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인지지원등급 (치매질환)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등)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요양등급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후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배정되며 통상 14이내 방문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절차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절차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신청
  • 우편, 팩스등으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등급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핸드폰 어플 THE건강보험으로 신청
  • 요양병원,요양원등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등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집안에 편찮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미리 등급을 받아 놓는 것들 권해드립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