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신청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3년 부터는 대기관리권역내 운행제한 차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아 보고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1.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된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또는 노후 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5등급 차량만 해당이 되던 것을 2023년은 4등급 차량으로 확대 되면서 대상차량은 더욱 늘어 날 것 으로 예상됩니다.

2.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

조기페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년식과 엔진형식등의 기준으로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세부적인 대상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 충족하는 차량(2023년 기준 4등급~5등급)
  • 6개월이상 소유하고 있던 차량
  • 대기관리권역 6개월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정부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친환경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 정기검사 및 성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

3.조기폐차시 지원금액

위 기준사항이 모두 충족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5톤 미만의 차량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또한 차량가격의 70%는 현금지원 되며 30%는 중고차나 신차 구입 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액

4.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회 하는 방법

만약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되는 지 궁굼 하다면 누리집 홈페이지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하기

1.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에서는 내 차량이 몇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메뉴의 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2.등급조회 메뉴선택

민원서비스 메뉴중 등급조회를 선택하고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등급조회 메뉴
등급조회 메뉴

3.개인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개인과 법인을 선택 후 핸드폰을 이용한 간편인증을 통하여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인증이 완료되면 차량번호와 세부내용을 입력하면 차량의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내 소유의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조기폐차 대상이라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기폐차 진행절차
조기폐차 진행절차
  1. 해당 지자체 사업진행 여부 확인(수도권: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2.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제출(주민등록증,자동차등록증,운송사업자 등록증등)
  3. 지자체에서 발급 된 지급 대상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역 폐차장에서 2개월 이내 폐차 진행

오늘은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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