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위탁 수하물 파손 및 지연 그리고 분실 보상규정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분들은 한번쯤 겪어볼만한 사고가 수하물로 보낸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때 입니다. 이렇게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도 항공사는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하물 파손,분실의 보상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비행기 위탁 수하물 파손 및 지연 그리고 분실 보상규정
위탁 수하물 파손 및 지연 그리고 분실 보상규정

수하물 파손및 분실 보상규정

비행기 지연,결항등과 함께 위탁 수하물의 분실이나 파손이 되는 사고는 흔하게 발생할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렇게 내가 비행기에 위탁 수하물로 보낸 물건이 도착지 공항에서 분실이 되었거나 파손이 되어 돌아 온다면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수하물 보상규정을 정확히 알고 빠르게 대응한다면 보상과 함께 잃어버린 물건도 찾을수 있는 확률이 올라 가게 됩니다.

항공사 보상규정대로 보상이 가능할까?

각 항공사 마다 수하물에 대한보상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며 이것 또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보상액은 항공사가 속한 나라와 항공노선에 따라 달라지는등 매우복잡한 과정을 통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수하물 보상규정은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을 따르게 되는데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하면 최대 1,288SDR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인출권으로, 1SDR은 한화 약 220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 물품의 가치를 소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 수하물이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품이 있다면 “위탁 전에 운송 사업자에게 귀중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증을 받는 권해드립니다

또한 여행자보험을 필히 가입하여 여행시 발생할수 있는 분실,파손에 대응하는 것도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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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화물 보상규정

대한항공의 수화물 보상규정입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지연 보상규정

  •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2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수하물 지연 신고 시, 수하물표를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분들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USD 50 상당의 금액을 1회 지급됩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파손 보상규정

  • 수하물 파손 시, 수취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경미한 파손(눌림,찍힘,흠집등)은 항공사에서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 여러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 최종운송 항공사가 우선적으로 수하물 사고를 처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보상규정

아시아나 항공의 수하물 파손,지연,분실에 대한보상규정은 대한항공에 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지연보상규정

  •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손님의 요구에 의거 1인당 1회에 한하여 일용품 구입비(Daily Necessity Fee)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된 일용품 구입비는 수하물이 분실, 도난으로 판명되어 보상 처리하여야 할 경우 총 보상금에서 공제후 지급됩니다.
  • 도착지가 연고지인 분에게은 일회용품 구입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파손

  •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수리 불가시 파손된 수하물의 원 구입가액에 연간 10%씩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내에서 신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상이 완료된 수하물은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분실 보상규정

  • 수화물 분실시 탑승한 노선의 적용 협약에 따라 kg당 USD 20 또는 손님당 1,288 SDR로 합니다.
    단, 사전에 고가품임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하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중량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량에 의한 배상 가능액(USD 20/kg)과 손님의 실제 손해액 중 낮은 액수를 보상합니다.
  • 분실 수하물의 중량 산정 불가시 손님이 직접 작성한 분실 수하물 물품 명세서를 바탕으로 IATA가 제정한 Table of Weight를 참고하여 무게를 산정합니다.
  •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손님의 항공권이나 Bag Tag상에 기재된 중량에서 실제 인도된 수하물의 중량을 공제하여 실제 도난 중량에 의한 배상 가능액과 손님 청구액 중 낮은 쪽으로 보상됩니다.

수하물 분실에 대응하는 팁

위 내용에서 보듯 수하물 분실,파손,지연으로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시 분실의 경우 복잡한 신고과정을 거처야 하며 보상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수하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 팁을 숙지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하기

해외여행시 수화물 분실외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 보험은 필히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보장내용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여행자 보험가격비교를 통하여 가입한다면 좀더 저렴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타기

고가의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은 수하물이 아닌 기내가지고 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업무로 인한 출장시 중요한 문서나 서류가 도착이 지연되거나 분실 되어 업무에 차질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 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수하물표 보관 및 촬영

수하물로 캐리어나 가방을 보낸다면 수화물표를 꼭 보관하거나 촬영을 해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이나 파손,지연등으로 인해 신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수하물표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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