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캔맥주 비행기 가지고 탈수 있을까? 캔맥주 기내반입기준 알려 드립니다

여행관련 질문들을 보다 보면 의외로 많이 궁굼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캔맥주는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는지 소주는 반입이 가능한지 등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캔맥주와 소주와 같은 주류의 기내반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주,캔맥주 비행기 가지고 탈수 있을까? 캔맥주 기내반입기준 알려 드립니다
캔맥주 기내반입기준 알려 드립니다

소주,캔맥주 기내반입기준

소주와 맥주와 같은 술의 기내반입기준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술의 알콜도수에 따라 반입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기내반입기준이 궁굼한 물건이 있다면 항공보안 365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내선 캔맥주 및 소주 반입기준

국내선의 경우 주류의 반입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알콜도수24% 미만이라면 양의 제한없이 객실 및 수화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알콜도수가 24도 이상 70도 미만이라면 1인당 5L까지만 객실이나 수화물로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주의 하실 것은 알콜도수가 70도 이상이라면 객실은 물런 위탁수화물로도 반입이 불가능하니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소주,맥주 기내반입기준
소주,맥주 기내반입기준

국제선 캔맥주 및 소주 반입기준

국제선은 국내선과 달리 주류는 물런 액체류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캔맥주나 소주와 같은 주류는 액체류로 지정되어 항공보안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하여 개병용기당 100ml 이하로 투명지퍼팩에 포장된 상태에서 1인 1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국내선의 경우 맥주나 소주를 기내 반입은 물런 위탁수화물로도 반입이 가능하지만 국제선은 1인당 1개만 1L이하로 투명지퍼팩에 포장하여 기내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콜도수가 높은 70도 이상의 술은 기내는 물런 수화물로도 반입이 되지 않는데요 이정도 도수가 높은 술을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또한 술의 경우 일반조항이 아닌 특별조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반입이 금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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