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즉 알바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조건만 충족한다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
알바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조건은 일반 정규직,비정직을 비롯한 시간제 알바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근무해야 할 것
-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0일간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 일 것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는 주말알바라고 하더라도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 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즉 가족이 함께 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
---|
1년이상 연속 근무 할 것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 |
동거친족 즉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은 퇴지금 지급의무는 없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작성시기, 작성방법까지 총정리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최근3개월간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합친 금액이며 초과 근무수당이나 특별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처방법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날자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없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호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부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자주하는 질문
Q:주간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월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입니다 퇴지금을 받을수 있나요?
A: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총근무시간이 60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작성했습니다
A: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Q:한곳에서 1년 이상 근무했지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요청할때 마다 짧게 근무했습니다.
A:퇴직금 지급조건은 1년이상 연속 근무입니다 따라서 나누어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