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즉 알바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조건만 충족한다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

알바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조건은 일반 정규직,비정직을 비롯한 시간제 알바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근무해야 할 것
  •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0일간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 일 것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는 주말알바라고 하더라도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 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즉 가족이 함께 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1년이상 연속 근무 할 것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
동거친족 즉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은 퇴지금 지급의무는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작성시기, 작성방법까지 총정리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최근3개월간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합친 금액이며 초과 근무수당이나 특별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처방법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날자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없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호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부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자주하는 질문

Q:주간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월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입니다 퇴지금을 받을수 있나요?

A: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총근무시간이 60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작성했습니다

A: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Q:한곳에서 1년 이상 근무했지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요청할때 마다 짧게 근무했습니다.

A:퇴직금 지급조건은 1년이상 연속 근무입니다 따라서 나누어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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