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된다? 4대보험 가입조건 및 과태료

처음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이나 알바를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가입조건과 미가입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 되는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및 과태료
4대보험 가입조건 및 과태료

1.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장보험 입니다, 질병,상해,실업,노령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과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으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제로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형태의 근로자는 가입의무는 없습니다(아래 가입조건 참조)

2.4대보험 종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를 4대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 분내 용
건강보험 질병,부상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게 되며
고액의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근로수익이 있을 때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향후 근로가 힘든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일시적으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
산재보험업무 중 사고와 질병을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

📌노란우산공제 장점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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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보험 가입조건

4대보험은 근로자가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각 보험마다 정해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조건에 부합 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각각의 4대보험 의무가입조건을 확인 하시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글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

  •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 채용한 달로 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건강보험 가입조건

  •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
  • 채용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

고용보험 가입조건

  •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
  •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며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 근로자 채용한 달로 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의무 가입대상 입니다.
  • 근로자 채용한 달로 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는데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미납 보험료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며 아래 표와 같이 과태료 또한 부과됩니다.

구분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국민연금 과태료17만원33만원50만원
건강보험 과태료150만원300만원500만원
고용보험 과태료1명당 3만원1명당 3만원1명당 3만원
산재보험 과태료100만원200만원300만원

4대보험 가입방법

마지막으로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관할 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등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4대포험 포털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4대보험 가입조건 및 신고방법 그리고 과태료 까지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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