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국내선,국제선 기내 음식물 반입규정 알려 드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하면 항상 햇갈리는 기내반입규정 때문에 당황 스러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행기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지 기내 음식물 반입규정 에 대하여 명확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한 국내선,국제선 기내 음식물 반입규정 알려 드립니다.
기내 음식물 반입규정

기내 음식물 반입규정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위해물품은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해물품은 무기류,폭발물,인화성 물질등을 말하는데 음식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행기안에서 도시락,빵,과자등 모두 가지고 탈수 있습니다 심지어 김치,국,죽과 같은 액체류의 음식도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이나 죽과 같은 액체류의 음식은 용기당 100ml이하로 포장하여 기내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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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은 가지고 탈수 있을까?

음식물이기는 하지만 과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식품류 입니다, 사과,바바나등의 과일의 경우 기내에서 모두 먹는 조건이라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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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음식은 액체류도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궁굼 했을 것입니다, 항공기에서는 유아용 음식 즉 이유식,죽,음료,물등 액체류는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더라도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만6세 이하 동반시 액체류 반입 가능
만6세 이하 동반시 액체류 반입 가능

국제선 텀블러 기내반입 가능 할까?

또한 분유의 경우 반입금지 품목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동행한다면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내반입시 주의사항

위 기내 음식물 반입조건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항공사의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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