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적용차량 및 적용범위 알려 드립니다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도로에 나타 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2024년 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연두색 번호판 적용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그 적용범위는 어디 까지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차량 및 적용범위 알려 드립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유

2024년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취등록세,보험료, 유류비등 차량에 사용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을 하고 개인용도 사용하는 편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법인차량은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차량 특히 슈퍼카와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번호판의 색상으로 구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연두색 번호판 이미지
국토교통부 연두색 번호판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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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적용차량

국토교통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차량은 민간법인소유차량으로 차량가격이 8천만원이상인 차량 그리고 1년이상 장기렌트 차량과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시안
연두색 번호판 시안
  • 차량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법인차량
  • 1년이상 리스및 장기렌트 차량
  • 관용자

기존의 차량은 어떻게 될까?

연두색 번호판 도입시기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되어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 변경 등록 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효과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게 되면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줄일수 있고 명확한 소유권이 표시 함으로써 법인차에 대한 책임감과 안전운전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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