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을 없애자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과속위반등 방심한 사이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운전면허 벌점은 운전면허정지나 심하면 취소까지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득이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방법 즉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 교통위반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단속이 되면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물런 교통위반을 했다고 모두 벌점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운전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 하며 부과된 벌점이 1년간 40점이하라면 소멸 되며 40점을 초과 하는 벌점은 3년간 누적 관리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적용되며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벌점이 60점이라면 60일 면허정지가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운전면허 벌점기준

운전면허 벌점으로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면허정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벌점이 1년동안 121점 2년동안 201점 3년동안 271점 이상 누적이 된다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법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벌점 조회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통위반 벌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 원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및 할증원인 조회하기

간단히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3가지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2가지(벌점 없애기)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분들은 아래 방법을 벌점을 감경 하거나 소멸 시기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감경교육

운전면허 감경교육은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말하며 교육은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후 아래와 같이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시간은 늘어 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벌점감경교육)이수 후 벌점20점을 감경 합니다.

벌점 40점이상 면허정지처분 중이라면

  •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이수 후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 법규준수교육+현장참여교육 이수 후 30일 추가 감경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마일리지 서약후 1년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 또한 없었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적립됩니다. 따라서 이 마일리지로 기존의 벌점을 감경 할 수 있습니다.

착한마일리지의 경우 미리 신청을 하고 마일리지를 미리 적립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후 부득이 벌점이 생겼다면 착한 마일리지로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벌점을 소멸하거나 감경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자동차보험 인상원인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벌점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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