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월 내기로 한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월세가 밀리게 되면 임차인은 물런 임대인도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내기로 계약을 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 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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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증금에서 차감

임대인이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약정 한 월세를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밀리고 있다면 보증금에서 월세 만큼의 금액을 차감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란 월세를 못 낼 경우를 담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월세를 못 내고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만큼 차감하고 돌려 주게 됩니다.

3.계약연장 거부가능

주택의 경우 2회,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 할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임대인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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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용증명 발송

만약 악의적으로 또는 보증금에서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이 연체가 되었다면 가장 쉽고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에게 월세를 납부 할 수 있게 압박하는 방법이며 차후 소송등의 법적인 방법을 취해야 할 경우를 대비 하는 의미가 큰 방법입니다.

5.강제퇴거 명령

월세를 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강제로 퇴거 시킬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을 강제로 쫒아 낼수는 없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퇴거를 명령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월세가 미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을 때 권리를 넘겨 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월세납입영수증등의 증거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마무리

월세를 못 내고 있거나 못 받고 있다면 보증금차감,계약연장거부,강제퇴거등의 조취를 취하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며 내용증명은 강제성이 없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호 협의 원만한 하게 해결 하는 방법이 현실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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