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동승자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사고는 줄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측정 기준 그리고 동승자 처벌기준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른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콜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술을 한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 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단 한잔의 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 되어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가능 합니다.

혈중알콩농도별 처벌기준

  •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콜농도0.08%~0.2%미만: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 500만원~1천만원이하 벌금
  • 혈중 알콜농도0.03%~0.08%미만: 1년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벌금
  • 음주측정 거부시: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 500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 후 인명사고 발생 시: 1년이상~15년이하의 징역 / 1천만원~3천만원이하 벌금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별 처벌기준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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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행정적 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지는데 일정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시 행정적 처분
음주운전시 행정적 처분

음주운전 민사적책임(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시 형사적,행정적 처분외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을 합니다. 이 민사적 책임은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2년간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 무먼허,도주: 보험료 20% 할증
  • 음주운전 1회: 보험료 10% 할증
  • 음주운전 2회이상:보험료 20% 할증
  •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5%~10%할증



음주운전시 동승자 처벌기준

음주운전 동승자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형법 제32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는것을 보고 방관하는 경우 방관자도 같이 처벌한다는 규정과 방관 한사람의 경우 운전을 한 사람의 형에 비해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도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말리지 않았다면 방관자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방관자 세부내용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모른척 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술을 섭취한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 자신의 자동차 키를 알콜을 섭취한자에게 건네준 경우
  • 음주운전을 독려 또는 공모한 경우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하거나 판매,제공했을 경우

오늘은 음주운전처벌기준과 함께 동승자처벌기준까지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범죄행위 임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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