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그리고 제외대상

22년 6월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그리고 제외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그리고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그리고 제외대상

1.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 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말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2022년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6월 부터는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되는 전,월세 계약은 각 지자체에 계약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전월세 신고제 이유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료를 투명하게 공개되고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표준임대료를 도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폭이 5%이내로 제한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3.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의무신고는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아파트,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고시원)공장,상가주택등 비주택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지 기준 군단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곳이 해당이 되며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의무 신고대상 입니다

신고대상지역

군을 제외한 서울,광역시등 전국

계약종류 및 대상계약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신규계약및 금액변동이 생긴 갱신계약도 포함

4.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 의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계약기간이 한달이 남지않은 단기계약인 경우
  • 임대료,보증금등이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액의 변화가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기숙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의무신고제 이전인 6월 1일 이전이라면 제외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1금융 비상금 대출 4가지 비교

5.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 신고)오프라인(방문신고)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신고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가 신고서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 거부하여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계약서,임대차신고서,사유서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메인화면에서 원하는 지역을 조회 후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부동산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2.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조금 어렵다 생각되시면 신고미리보기 버튼을 눌러서 전월세 신고 과정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 과정을 숙지하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이미지처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메뉴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곳에서 임대차신고서를 등록하시면 전월세 신고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6.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은기간,계약기간,계약금액등의 사유에 따라 정해지며 최소 4만원~최고 100만원까지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만원~15만원
  • 신고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13만원~45만원
  • 신고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21만원~70만원
  • 신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인 경우 24만원~80만원
  • 신고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신고를 거부한 경우 최소 3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전월세 신고제 장단점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 그리고 신고방법 까지 알아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번거로운 것을 왜 하는 것일까요? 전월세 신고제 장단점을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다라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 할 수있고 임대료가 투명하게 공개 되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적정 임대료를 책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소득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금을 과세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6.전월세 신고제 자주하는 질문

Q임차인,임대인 모두 외국인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임차인 임대인 모두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신고 하여야 합니다,여권,외국인등록번호등을 지참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의무사항 이라 외국인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Q.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고하나요?

A.임대차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과 금액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Q.임대차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 누가 해야 하나요?

A.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받고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신고제외대상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모두 알아 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 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된다면 가능하면 할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