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2가지

요즘은 비대면 송금이 일상화 되면서 착오송금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못 보냈을 경우 다시 돌려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2가지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2가지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절차등은 아래와같습니다.

1.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란?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등 비대면 송금이 많아지면서 실수로 돈을 잘 못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착오송금 이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해주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를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2.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지원절차

돈을 잘 못 보내는 착오송금이 발생을 하고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자진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진 반환을 거부 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반환을 요구하고 최악의 경우 재산압류 까지 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전화,문자등으로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며 불응시 재산압류 까지도 가능합니다

*반환금액은 회수 시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2가지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지원절차

3.착오송금 반환신청대상

착오송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반환지원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고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일 것
  •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일 것
  • 금융회사를 통하여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 되지 않고 있는 경우
  •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모든 은행권(외국은행국내지점,농협,수협,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농협,산림조합,우체국등)
  • 카카오페이,토스연락처 송금등 회원간의 송금은 반환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조건 조회 바로가기

4.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2가지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예금보험공사 직접방문 신청을 하는 것이며 온라인과 방문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온라인신청방법

착오송금지원제도 신청하기

온라인을 통하여 착오반환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예금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1.착오송금반환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

2.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대상 확인 항목의 해당 여부를 선택 하게 됩니다.

3.신청대상확인결과 이용 가능이라고 나온다면 반환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조건 확인
신청대상조건 확인

2. 예금보험공사 직접방문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온라인신청이 어려운분들을위하여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장소는 예금보호공사이며 평일09시 ~18시 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의 위치는 아래링크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위치 확인하기

방문접수시 필요서류

  • 본인 확인 용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 확인증 등 관련서류(송금계좌정보,수취계좌정보,송금일시,수수료확인가능한 자료등)
  • 채권양도 통지위임장
방문접수 절차
방문접수 절차

착오송금 반환시 주의사항

  • 착오송금액 반환 시 전액 반환 되는 것은 아니며 인지대, 송달료등의 소요비용을 차감하고 반환이 됩니다.
  • 착오송금 신청 후 반환 까지의 기간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늘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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