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 하나 입니다 6월 부터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도입된 법안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입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월세 계약을 할 수가 있으며 자동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 됩니다 또한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 되기 때문에 세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이나 공장,상가주택등 비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 계약종류: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 지역기준:경기도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 금액기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대상계약: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이며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의무자: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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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 계약기간이 한달이 남지 않은 단기 임대차계약
  • 보증금등 계약사항에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
  • 학교시설로 분리된 기숙사
  •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2022년 6월 1일 이전
  •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방법 2가지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해당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하는 법

전월세 신고는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임대인,임차인 둘중 한명만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법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을 하지 않고 부동산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임대차신고 메뉴에서 관할지역을 선택 후 자료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시스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임대차신고는 계약체결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초과 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전이라도 임대료,임대기간,주택등이 확정되면 상호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신고를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늦지 않게 신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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