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제외대상 그리고 신고방법 2가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끝이 나고 6월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제외대상 그리고 전월세 신고방법 3가지 모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발의된 임대차 보호 3법에 일환으로 임대차 보호 3법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 하기 위해 발의 되었으며 2023년 5월까지 계도기간 이였고 6월 이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모든 주택이 포함되며 수도권,광역시,전국 시도단위의 지역은 모두 대상이 되며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 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대상 입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모든 주택
  • 서울,경기 및 광역시 전국 시도 지역(군단위 지역은 신고제외)
  •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 하거나 월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 신규계약 또는 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

계약기간이 한달을 넘지 않은 단기계약이나 보증금등 계약의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과 같이 전월세 신고제외가 되는 계약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기간이 한달을 넘지 않는 단기계약
  • 보증금,월세의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
  • 기숙사 및 건죽물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경우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기간/계약금액 1억원 미만 1억이상3억미만3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3개월 이하4만원5만원10만원15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13만원15만원30만원45만원
6개월이상 1년 이하21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
1년초과 2년 이하24만원40만원60만원80만원
2년 초과 및 신고거부30만원50만원80만원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금액

전월세 신고방법 2가지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주민센터방문신고등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전월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온라인 전월세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이미지와 같이 계약주소지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신고 신고서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안내 하는데로 신고인 인적사항및 계약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전,월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월세 신고는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신고 메뉴

주민센터 방문신청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계약주소지 주민센터에서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 사본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면 되겠습니다. 방문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임차인과 임대인 둘중 한명만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인 신분증
  •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날이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마무리

주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처 오는6월부터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 할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