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등 다양하게 알아 보려고 합니다, 최초 청년월세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확인 하신 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신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청년월세지원금 이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이 없이 학업이나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제도는 정해진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자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 하기위해서는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이 부모님을 포함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의 소득이 60%이하 이여야 합니다.

대상자만 19세~34세 독립적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
월세지원금액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원(월최대 20만원 12개월)
신청및 지급시기신청:2022년 8월~2023년 8월 21일까지
지급:2022년 4월~2024년 9월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방법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청년월세 대상자자 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 19세~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전체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이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기준중위 소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제외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청년 월세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 2촌이내 혈족으로 부터 주택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증조부모,조부모,외조부모,부모,형제,자매등)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 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주택소유자,전세거주자,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을경우
  • 행복주택 입주자

지원금 지급방식

월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실제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총 월세 금액에서 주거금액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며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신청가능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를 지참 하여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원금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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