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복지와 자립을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없이 학업이나 소득활동을 할수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1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만19세~만34세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하고 있을것
  • 월세가 60만원이 초과 될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갱(환산률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것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중단되는 경우

  • 군입대 하는경우
  • 최근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부모와 함가 또는 타주소지로 전출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등.

청년월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하기

청년월세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인터넷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를 납부한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등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조건이나 일정이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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