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방법 2가지

간혹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친구차 운전을 하거나 지인차를 빌려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 친구차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친구 차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친구차 운전 보험처리 방법
친구차 운전 보험처리 방법

친구차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방법 2가지

친구나 지인이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때 운전자한정,나이한정의 특약을 걸지 않고 아무나 운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차의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부부한정,나이한정등의 특약으로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자를 한정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 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자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2가지 방법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방법 모두 한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남의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원데이자동차 보험 즉 일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카카오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하기

📌교통사고 억울할 때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자

차주의 자동차보험 이용하기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때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2가지를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항목만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의무보험은 대인배상1에 해당하며 대인배상Ⅰ은 인적피해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물배상 2천만원
  •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000만 원,
  •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상해 등급별 차등 지급)을 보상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이용하기

​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대한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적용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담보 특약에 흔히 말하는 타차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담보 특약 즉 타차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입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종류가 궁굼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자동차보험 특약종류 총정리

따라서 만약 내가 친구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 자동차보험에 타차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내 보험으로 친구차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타차특약은 주,정차중사고 또는 영업용 차량이나 회사 업무용 차량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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