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종류 및 운전면허

캠핑카를 운전 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따로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캠핑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캠핑카의 판매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 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캠핑카의 종류 그리고 캠핑카를 운전 하기위해서는 어떤 면캠허가 필요한지 캠핑카 종류 및 운전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캠핑카 종류 및 운전면허
캠핑카 종류 및 운전면허

캠핑카 종류 및 운전면허

우리가 일반적으로 캠핑카라고 부르고 있는 캠핑 차량은 모터홈,트럭캠핑,트레일러 이렇게 3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캠핑카 마다 장단점이 있고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캠핑카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가 어떤 종류인지도 고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모터홈

모터홈은 승합차나 트럭을 캠핑카로 개조한 형태의 차량을 말합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차량안에 각종 캠핑 시설을 개조,설치한 차량을 말하며 차량의 크기에 따라 A형,B형,C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토홈은 작은승합차 부터 대형버스까지 다양합니다
모토홈은 작은승합차 부터 대형버스까지 다양합니다

트럭캠핑

이름처럼 트럭을 캠핑카로 개조한 타입 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제작하여 판매되고 있는 종류의 캠핑카로 트럭의 화물공간을 캠핑 공간으로 개조 하여 캠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1톤미만의 트럭의 화물칸을 이용한 차량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럭캠핑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트럭캠핑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트레일러(카라반)

트레일러 캠핑카는 카라반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넓은 공간과 편의성이 높은 구조를 가졌지만 자체적인 동력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 견인을 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레일러 캠핑카의 가장 큰 단점은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견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750kg이상의 트레일러의 경우 트레일러 면허를 다로 준비하여야 하며 트레일러 또한 차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차량등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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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 종류

캠핑카 구매를 생각 중 이시라면 내 캠핑 스타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그리고 주차공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행시 친구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꼭 일일 자동차 보험(원데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모터홈,트럭캠퍼 운전면허

모터홈,트럭캠퍼의 경우 일반 승합차나 트럭과 동일한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로 캠핑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 할 수 있는 캠핑카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 2종 보통면허:10인승이하의 모터홈 캠핑카 운전가능합니다(B형,C형)
  • 1종 보통면허:10인승~15인승 이하의 모터 홈 캠핑카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A형)

트레일러(카라반)캠핑카 면허

자체적인 동력장치가 없는 트레일러(카라반)은 트레일러운전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트레일러 면허는 소형 트레일러와 대형 트레일러 면허로 구분되어 지며 운전 가능한 트레일러 무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형 트레일러 면허:700kg~3000kg이하
  • 대형트레일러 면허:3000kg이상의 모든 트레일러
트레일러 캠핑카는 크기에 따라 트래일러 면허가 필요합니다
트레일러 캠핑카는 크기에 따라 트래일러 면허가 필요합니다

캠핑카 종류 및 운전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각각의 캠핑카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얼마 전 캠핑카를 구매했다가 본인의 캠핑스타일과 잘 맞지 않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캠핑카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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