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지에서 1년이상 연속적으로 근무 할 때 지급 됩니다. 이런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호협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 보기 전 퇴직금이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발생하게 되며 세부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내 용
1년이상 근무 할 것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즉 중간에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를 하는 등 근로관계에서 단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일것
1주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15시간 근로시간은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위 퇴직금 지급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간펴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X30일(재직일수/365) 이며 수당,상여금등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지급기한안에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 정해진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이내 이며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퇴사한 다음날 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1월 1일 퇴사라면 1월 2일 부터 14일을 적용합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간혹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처리 즉 사직서 수리가 완료 될때 까지 기한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서 다음날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1달이나 다음달 월급 지급일이 지나면 자동퇴사 처리가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2가지

퇴지금 지급기한 내 아무런 이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을 미지급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한 퇴직금의 경우 하루 20%의 지연이자 또한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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