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친구차 운전을 하거나 지인차를 빌려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 친구차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친구 차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친구차 운전 보험처리 방법](https://5coffeeis.com/wp-content/uploads/2023/07/%EC%B9%9C%EA%B5%AC%EC%B0%A8-%EC%9A%B4%EC%A0%84.jpg)
친구차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방법 2가지
친구나 지인이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때 운전자한정,나이한정의 특약을 걸지 않고 아무나 운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차의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부부한정,나이한정등의 특약으로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자를 한정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 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자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2가지 방법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방법 모두 한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남의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원데이자동차 보험 즉 일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차주의 자동차보험 이용하기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때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2가지를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항목만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의무보험은 대인배상1에 해당하며 대인배상Ⅰ은 인적피해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물배상 2천만원
-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000만 원,
-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상해 등급별 차등 지급)을 보상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이용하기
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대한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적용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담보 특약에 흔히 말하는 타차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담보 특약 즉 타차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입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종류가 궁굼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따라서 만약 내가 친구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 자동차보험에 타차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내 보험으로 친구차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타차특약은 주,정차중사고 또는 영업용 차량이나 회사 업무용 차량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