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대상 및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 하나이며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6월 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 그리고 신고방법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대상 및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대상 및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대상 및 제외대상

올해 6월부터 의무화가 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 하나 이며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도입한 법안으로 전월세를 계약하고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아파트,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과  같은 준주택,공장과 상가주택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종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 지역기준: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 금액기준: 보증금 6청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계약: 신규계약및 금액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신고의무자: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 계약기간이 한달이 남지 않은 단기 임대차 계약
  • 계약사항에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
  • 학교시설로 분리된 기숙사
  •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6월 1일 이전일 경우
  •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를 위해서은 온라인과 직접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방법

직접 방문신고방법

계약서,임대차신고서,사유서등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온라인신고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주소지를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등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소 4만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간이 3개월 이하인경우 4만원~15만원
  • 신고기간이 3개월초과 6개월 이하인경우 13만원~45만원
  • 신고기간이 6개월초과 1년 이하인 경우 21만원~70만원
  • 신고기간이 1년초과 2년 이하인경우 24만원~80만원
  • 신고기간이 2년초과인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30만원~100만원

오늘은 전원세 신고제 의무화에 따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신고대상인지 혼란 스러운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