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주도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주거안정월세대출 이라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월세대출은정부주도 대출상품이며 월세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거나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등 지원의 폭이 넓은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진행순서
주거안정월세대출 진행순서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1.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가능한 분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5.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일 것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일이내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정리 

주거안정월세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필요)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주소지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필요)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주소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첨부)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관할세무서가 발급한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첨부)

주거안정 월세 대출 가능금액 계산하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기본 2년으로 하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일시상환

주거안정 월세 대출 담초 취득 및 본인부담비용

  • 인지세 :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50%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는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으로 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대출금 지급은 대출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출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 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 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 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제외대상자

  1.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2.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 이여도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3.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며 대학교 졸업증명서을 제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5. 본인이 주거안정월세대출이 가능한지 마이 홈 홈페이지에거 간략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조회하기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아래 기관에서 주거안정월세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khug.or.kr/index.jsp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hf/index.do
  • 취급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서류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이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서류가 대상자에 따라 많이 필요 합니다 따라서 아래 신청서류외 추가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에 필요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 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의사항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생애 1회만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될경우 해당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은 금융 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이 불가 합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금리와 조건을 따졌을때 이만한 대출상품은 없는 듯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출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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