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주도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주거안정월세대출 이라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월세대출은정부주도 대출상품이며 월세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거나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등 지원의 폭이 넓은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가능한 분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일 것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일이내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필요)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주소지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필요)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주소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첨부)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관할세무서가 발급한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첨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기본 2년으로 하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일시상환
주거안정 월세 대출 담초 취득 및 본인부담비용
- 인지세 :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50%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는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으로 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대출금 지급은 대출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출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 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 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 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제외대상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 이여도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며 대학교 졸업증명서을 제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주거안정월세대출이 가능한지 마이 홈 홈페이지에거 간략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아래 기관에서 주거안정월세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khug.or.kr/index.jsp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hf/index.do
- 취급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서류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이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서류가 대상자에 따라 많이 필요 합니다 따라서 아래 신청서류외 추가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에 필요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 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의사항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생애 1회만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될경우 해당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은 금융 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이 불가 합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금리와 조건을 따졌을때 이만한 대출상품은 없는 듯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출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