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8가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8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본인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발적,비자발적과 관계없이 아래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 야만 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다니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개월 동안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무일 수는 휴무를 제외한 실제 근무한 날 수 를 기준으로 한다.)
  •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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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8가지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아래 이유 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유들은 자발적인 퇴사 이유가 외부나 내부의 부득이한 경우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회사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1. 초과근무 등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 52시간을 2개월 이상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초과 근무로 인한 퇴사는 실제 초과근무를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 내역을 증빙하면 된다.

2.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사 이전이나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그이 유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결혼이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합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의 기준은 지도 어플을 기준으로 한다. 출퇴근 시간을 지도 어플에서 최단시간으로 검색 후 제출하시면 된다.

3.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어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병치료를 위하여 휴가,휴직을 허락하였는데도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필요로 한다.

4. 부양가족의 간병이 필요 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질병 외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장기휴가나 휴직을 허가하였는데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증할 의사 소견및 다른 가족이 간병이 불가능 한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 육아를 위한 퇴사 시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본인 외 아이를 돌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빙 하여야 합니다
예)근처 어린이집 입학 불가능 확인서 등의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6. 이직 전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채불은 1년이내 2회 이기때문에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 내 2번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7.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유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도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 후 퇴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 입사 시 근무조건과 다를 경우

입사 시 약속된 근무조건과 다른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사시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지만 근로계약서 대로 지급을 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맞지 않다면 퇴사의 이유가 됩니다  다만 이런 급여나 근무시간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어겼을 때를 말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 한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사업주는 나라에서 받게 되는 지원금이 줄어 들어 혜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꺼리는 사업주도 간혹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짓으로 퇴사 이유를 기재한다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실업급여 대상자임에도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고를 꺼려 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 8가지를 사례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내부,외부사정으로 부득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 사유를 잘 알아 보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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