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상 되면 의무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통보를 받았지만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 일 때는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종류 2가지
학자금 대출의 상환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금액 만큼 상환하는 자발적 상환과 연간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 2가지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무적 상환이 도래 했을 때 상환을 유예 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 상환 조건
학자금 의무적 상환은 졸업 후 1년간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이 초과할 경우 발생을 하게 되며 초과된 금액의 20%가 의무상환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상환기준 소득이 2,280만원이고 작년 연봉이 2,400만원 이였다면 그 차액의 120만원의 20%를 의무 상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 퇴직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 유예 대상자
기존 학자금 대출 유예대상자는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 할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 까지 유예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인 경우 경제사정과 관계없이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직,퇴직,육아휴직
- 폐업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 유예신청을 하는 방법은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상환유예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신청방법: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접속–>대출자–>유예신청–>상환유예신청
모바일신청방법: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접속–>상환유예신청메뉴선택–>신청구분 선택–>증명서류 첨부 후 신청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졸업 후 무사히 취업을 하여 대출금을 상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대출금을 상환할 여유가 없다면 대출금 상환유예를 신청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