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2가지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간혹 퇴직금 지급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악의 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기한 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2가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2가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전 내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평균임금X30일)X총계속근로시간)/365 입니다

평균임금과 근로기간등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호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기한안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급기한 내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지연된 날만큼 하루 20%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2가지

상호협의한 날짜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후 14일이내 이유없이 퇴직금을 지급되지 않은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신청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회사정보 정도만 간략히 알고 가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인터넷 신청하기

직접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메인화면의 민원신청(1)을 선택합니다.

민원신청 선택 후 아래에 나오는 서식민원을 선택합니다

메인화면 민원신청 메뉴
메인화면 민원신청 메뉴

서식민원 페이지로 진입을 하면 여러가지 민원서식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금체불신청서를 찾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청서 선택
임금체불 신청서 선택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과 퇴직금 계산방법등을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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