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은 퇴직금 계산방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내가 예상했던 퇴직금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퇴직금 정산시 꼭 알아야 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쉽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금 계산방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조건

퇴사 즉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조건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1년이상 계속 근로 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계약직,비정규직등과 상관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정산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10년 12월 부터는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했을 것
  •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
  • 비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가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8가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1년(365)로 나눈값에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최근3개월간 총급여액을 해당기간(3개월)을 나눈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총 급여 수령액이 9백만원 이라면 3개월(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9백만원(3개월 총수령액)/90일(3개월)=10만원

퇴직금 :10만원(평균임금)X30일X365(재직일수)=300만원

위 수식을 이용하면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 할 수 있지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에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 수령액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적 퇴사 통보 기간 30일이 적용 되나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이 정해놓은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한 날로부터 2주(14일)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내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간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때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