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개월 또는 한달을 조금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단기계약직 또는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분들은 대부분 전 직장을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 실 것 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단기계약직이란?

단기계약직이란 말그대로 단기 즉 짧은기간 계약하고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단기라는 기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짧게는 1~2주 길게는 1년미만의 계약기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것
  • 이직사유 즉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 일것

실업급여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크게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은 휴무일을 뺀 실제 일한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설명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주5일 근무라면 토요일을 제외한 가입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가입기간 180일은 약 7개월 정도가 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굼해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는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짧은기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한달 단기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런 방법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액

실업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의 소정근무시간이 6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액은 줄어들게 되며 기본적으로 8시간이상 근무하여야 8시간 이하의 경우 실업급여액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주의사항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단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사이유가 계약종료이어야 합니다, 즉 퇴사시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최소 1개월이상(1일~말일)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친인척관계에 있는 회사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전 직장의 퇴사이유는 관련이 없고 마지막 회사가 단기계약직 이라고 하더라도 권고사직 또는 계약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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