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2023년 5월 개정)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작년 한해 실업급여는 매달 1조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2023년 5월 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변경되고 달라졌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1.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실직을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하였을 경우 다시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등이 있으며 이 모두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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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가지

2.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상병급여,연장급여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 이며 아래 다양한 실업급여 의미를 확인 할수있습니다.

  •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의 지원되는 금전적지원을 말합니다.
  • 상병급여: 근무 중 질병, 출산, 부상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 연장급여: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인정 기관에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지급하게 되는 실업급여입니다.
  • 취업 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직업훈련 등의 이유로도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통상적으로 말하는 재 취업기간 동안 지급 받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제 근무일 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수급대상에서 재외가 됩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 즉 자진퇴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퇴직 후 1년입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

아래 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제외대상이 됩니다.

  1.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2. 실업 후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3.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3.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퇴직 당시 만 나이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22년 7월 한번 개정되었다가 2023년 5월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연령/ 가입기간1년 미만1년~ 3년미만3년~5년미만5년~10년미만10년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50세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1일 최대임금과 최소임금의 한도를 정해두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의 최대 하루 한도는 1일 기준 최대 66,000원이며 최소 60,120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 퇴직적 평균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 수(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가 궁금 할 경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하여 예상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 방식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 상태인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실업인정 이라고 하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강화 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장기 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2023년 5월 개정)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조건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강화(23년 개정)

  1. 1차 실업 인정기준 : 온라인으로 신청하던 1차 출석은 직접 고용센터 출석 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2. 2~4차 실업 인정기준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할 것
  3.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생겼습니다.
  4. 기존에 인정되던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5차 실업 인정일 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2023년 5월 부터 5년 이내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액의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수급4번째 수급5번째 수급6번째 수급
10% 감액25% 감액40%감액50% 감액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급액 감면

달라진 재취업 활동

5월부터는반복수급자의 수급액도 감소하지만 재취업 활동 기준또한 강화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력서만 제출한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하는 등의 형식적 구직활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의 개입이 강화됩니다.

​특히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증가합니다.기존에는 전체 기간 동안 4주 1회가 의무 였으나 변경 후에는 1~4차 최소 4주에 1회 이상,5차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이상으로 증가 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

  • 5차 실업인정 부터는 장기 수급자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구직 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 기존 자원봉사 활동이 인정되었으나 변경 후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가능)
  • 어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것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이 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회로 인정을 합니다
달라진 재취업 활동
달라진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권고사직등 비 자발적인 퇴사)
  2. 인터넷 워크 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및 온라인 교육 받기
  4. 교육 후 14일이내 고용센터 방문 필수
  5. 수급자격인정 신청
  6. 구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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