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법적 퇴사 통보 기간 30일이 적용 되나요?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취업에 성공하여도 적성이 맞지 않거나 생각했던 것과 다른 회사생활로 부득이 퇴사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했다면 퇴사통보를 언제 쯤 해야 하는지 심지어 오늘 퇴사 통보를 하고 출근을 안해도 괜찮은지 알아 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법적 퇴사 통보 기간 30일이 적용 되나요?
퇴사 통보 기간

1.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기간은 2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퇴사 통보 기간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2가지 상황은 근로기준법과 민법을 적용하게 되며 차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2가지 상황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2.근로자가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는 기간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퇴사의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660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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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0조1.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위 법조항에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2항의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라는 문항은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한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된다 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최소30일 전 또는 충분히 인수인계를 할수 있는 기간을 남겨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 하겠습니다.

3.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는 기간

그렇다면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해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을까요? 네!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기 위해서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 즉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 시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며 이것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 시킬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회사에 미리 퇴사 통보를 해야 하는 이유

우선 근로자에게는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퇴사 통보를 한다고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15일~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하던 업무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심각 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런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퇴사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퇴직금 손실 가능성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에 사업주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동안 (최대30일)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 할 수 가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달 급여가 줄어 들어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굼 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3)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권고사직,계약만료, 폐업등의 이유가 필요하지만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해당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동종업계 평판

퇴직시 마지막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퇴사를 한다면 다음에 근무할 회사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시작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의 경우 업무상 연결고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시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사직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사직서란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의 이유를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퇴사시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고 회사는 사직서를 받고 퇴사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구두로 퇴사를 원하는 것을 전달 하는것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직서 제출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제출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사직서 작성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마무리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정리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회사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퇴사 통보를 법에 어긋난 행동은 아닙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 할 때는 최소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입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퇴사시 근로자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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