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고민해봤을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연차발생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80%이상 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최대 25일한도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일 것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과 유급휴가 보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참고로 아래 표에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근무기간 | 연차발생갯수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할때 마다 1개의 연차 발생(최대 11일) |
1년 이상 | 80%이상 출근시 다음해 15개 연차 발생 |
3년 이상 | 2년마다 1개의 연차 추가 발생 |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
그렇다면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은 최대 몇개 인지 아래표를 통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근무기간 | 연차발생 갯수 | 근무기간 | 연차발생 갯수 |
---|---|---|---|
1~2년차 | 15일 | 13~14년차 | 21일 |
3~4년차 | 16일 | 15~16년차 | 22일 |
5~6년차 | 17일 | 17~18년차 | 23일 |
7~8년차 | 18일 | 19~20년차 | 24일 |
9~10년차 | 19일 | 20년 이상 | 25일 |
11~12년차 | 20일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날짜만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연차일수에 1일의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잔여일수X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연차수당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소멸 6개월전,2개월전 이내 연차개수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계산법까지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연차를 미지급 하거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