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벌금/ 근로계약서 샘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또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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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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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 대부분 하고 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나 계약직(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에게는 간혹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 할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단순 미작성 과태료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 또는 누락되는등 단순미작성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필수항목 명시 누락

근로계약서에는 필수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최소3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3차 반복 위반 시 과태료는 과중 되어 부과 됩니다.

3.고의성이 있을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근로계약서 미 작성 한 경우 최소 1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벌금은 고용 형태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며, 대상은 기간제, 아르바이트, 정규직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가 단순 실수라면 30만원 이하여 벌금이 부과되지만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의 권익을 위하여 꼭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근로자가 미성년자라면?

만약 근로자가 18세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만 15세 미만일 경우고용이 불가능합니다. 부득이 만15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학교장이나 친권자의 동의와 함께 지방 노동관서에 취직인허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6.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는 것일 까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 이직이 빈번히 이루어 집니다 출근 당일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실제 일하게 된 날로부터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 하는 날 부터 근로계약서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정책자료 메뉴 선택
  3. 정책 자료실에서 근로계약서 검색
  4.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업무내용,급여,상여금,수당등의 계산방법,임금지급방법,업무시작과 종료시간,휴계시간등이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짜 확인
  • 임금지급방법:시급,주급,월급지급날짜
  • 근로시간:업무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계시간등 기입
  • 해고에 대한 기준: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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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잠시 언급 한 것 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등 필수 항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5.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나열한 항목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임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기로 계약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돈을 미리 빌려주고 임금에서 그 돈을 변제 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6.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민원마당 페이지에서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이라고 검색하시면 기타 진정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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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그리고 위반시 벌금 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는 물런 근로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살피고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작성을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1부씩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