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조건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의외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굼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기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조건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조건

1.무기계약직이란?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 보기 전 무기계약직이 무었인지 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기계약직도 일종의 계약직 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이 정년이 보장되며 무기한으로 근무가 가능한 직종을 말합니다 하지만 급여나 복지 수준은 정규직의 수준보다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링크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것
  2. 퇴사이유가 비자발적 퇴사 일 것
  3. 근로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5. 이직사유 즉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 일 것

위 4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것은 1번과 2번 사유입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이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이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이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여야 하며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8가지

3.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조건

궁굼 하셨던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언급 하였 듯이 무기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실업급여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무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무기계약직은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하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퇴직금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2번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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