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쉽게 인정받는 팁

실업급여 구직활동 쉽게 인정받는 팁 몇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과 실업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쉽게 인정받는 팁
실업급여 구직활동 쉽게 인정받는 팁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란?

구직활동이란 실제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등의 활동을 말하며 기존에 인정되던 학원수강 및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가 제한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부정수급을 방지 하기 위해 매년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일반수급자는 4주동안 최소 1~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실질적인 입사지원을 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 되는 장기수급자는 8차 실업인정일 부터 매주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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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팁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 강화됨에 따라 재취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기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구직활동시 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직활동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워크넷에서의 구직활동이며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 합니다.

5차실업인정일 부터는 4주동안 최소 2회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는 아래 증빙서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 하여야 겠습니다

구직활동증빙서류
워크넷워크넷은 입사지원 증빙서류가 불필요 합니다.
취업사이트채용공고문 및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포함)
이메일 지원시채용공고문+보낸편함(날짜) 캠쳐
구인신문교차로,벼룩시장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및 면접확인서
업체 홈페이지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하여야 하며
이때 날짜와 시간등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면접면접확인서 및 채용업체 담당자 명함
지인소개면접확인서 및 채용업체 담당자 명함
우편,팩스 채용공고문 및 팩스발송 확인증 또은 등기영수증
채용관련행사면접확인서 및 박람회 확인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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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확인서

면접확인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 고용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으며 미처 발급 받지 못했다면 아래 양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제출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면접확인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산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합격을 하였는데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고 2차 수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어학연수,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날짜에 여러곳에 재취업활동을 했다면 1건만 인정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거부시
  •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시 희망직종,지역등 등록된 이력서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활동과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에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취업활동횟수제한
재취업 특강(온라인,고용센터)3회까지만 인정
직업 심리검사1회만 인정
심리안정 프로그램1회만 인정

허위구직 활동에 대한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인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방식이 까다로워지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가 주어지며 2회 부터는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중지,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1년이하징역등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직 미치 자영업개시 사실을 미신고 하는 경우

마무리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한 것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로 구직활동 주의사항을 정히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활동은 각각 다른날 지원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확인 할수 있는 면접확인서, 지원내용 캡쳐 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 워크넷의 경우 희망한 직종과 지역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주의사항만 참고 하시면 실업수급시 실업인정을 받는데 무리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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