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1.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저신용 (NCE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화시켜주는 대환대출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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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원대상・한도·금리·대출기간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은 저신용소상공인들을 위한 대환대출입니다 따라서 NCE신용평가점수 기준 744점 이하의 소상공인분들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대출대상

  • 2022년 5월 31일(화)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
  • NCE신용평가점수 기준 744점이하의 소상공인

대출대상제외대상

  • 세금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 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

대출 한도

  • 업체당 최대한도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금리

  •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 대출기간은 최고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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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전화 상담실(콜센터)(신한 1577-8000, 하나 1588-1111), 중소기업 통합 전화 상담실(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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