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년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시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2년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년 계약직 실업급여

실업급여수급조건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폐업,권고사직,계약만료등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 두었을때 지급하게됩니다

즉 자발적인 퇴사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런 근무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비 자발적인 퇴사 일 것(권고사직,계약만료등)
  •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8가지

계약직 실업급여

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계약직이나 정규직 무관하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직의 경우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나 계약만료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2년을 넘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일반계약직이 아닌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는 의미가 없어지며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권고사직과 같이 비 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무기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조건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2023년 5월 개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가지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거부 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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